소셜벤처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
소셜벤처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들은 '소셜벤처 판별기준'이라는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소셜벤처라고 부르는 기업의 객관적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한 지표입니다.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각종 지원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 진행하는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판별기준을 통해 소셜벤처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소셜벤처를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나오고, 특히 코로나 이후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하는가?
사업 내용이 얼마나 사회성을 가지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기보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이런 어려움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외부인증을 통해 간접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했거나 임팩트 투자사로 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면 일정 부분 검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판별기준에서 확인하는 소셜벤처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연결된 '사회성'과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같은 사업적 능력과 연결된 '혁신성장성'으로 나누며, 각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서 영역별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이면 소셜벤처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성은 아래와 같은 내용과 각각의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1)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 50점
- 예2)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10점
-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00점]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50점]
-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50점/25점]
-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50점/25점]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10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20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20점]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10점]
-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경력 보유 [10점/5점]
-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5점]
-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내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5점]
혁신 성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100점
- 예2)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 40점
-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100점]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50점]
-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 후 3년미만인 기업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50점]
-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5]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단, 창업 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금액으로 확인 [40점]
-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40점]
-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0점/10점]
-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20점]
- 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20점]
-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0점]
-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이러한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만큼 점수를 얻는 구조입니다. 각 70점 이상이 인정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성 판별 기준 바로가기]
[혁신성장성 판별 기준 바로가기]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조직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상이라면 상장을, 투자라면 투자확인서와 입금통장 기록을 제출하는 식입니다. 이런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판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한 번 판별을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자격증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다시 신청을 해서 판별을 받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에 따라 인정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판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리 판별을 받아 놓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판별 증서에는 어느 용도로 판별을 받았는지 기재하여 이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불편한 구조는 소셜벤처가 정부에서 법적으로 만든 허가/등록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자유로운 만큼 지원과 관련되서는 불편한 점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제도를 안내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정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소셜벤처 스퀘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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