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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의 연대이자 안전망
    임팩트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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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22년 2월 개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31.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이하 “임팩스”)라 한다. 영문명은 ‘Impact Allianc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임팩스는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임팩스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2. 임팩스는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 소재지) 

임팩스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수혜자) 

  1. 임팩스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2. 임팩스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1. 임팩스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회원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회원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임팩스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사유들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비)

  1. 정회원은 매년 임팩스의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정회원이 정해진 납부기간까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총회의결권 등 정회원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정지된 권리는 밀린 회비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될 수 있다.   
  3. 임팩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팩스 운영에 관한 각 회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4. 회비의 부과와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구성) 

임팩스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제11조 (임원 선임)

  1. 이사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 후임 및 보궐 선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3. 임원선출 후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제12조 (임원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임팩스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임팩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 자격) 

이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임팩스의 이사는 정회원 가운데 법인인 자(이하 ‘정회원 법인’)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표자가 임팩스의 이사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회원 법인의 등기이사까지 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법원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상임이사)

  1. 임팩스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 임기)

  1.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선출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 직무)

  1. 이사장은 임팩스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이사 가운데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임팩스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제18조 (임원 보수) 

  1. 상근 임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고문) 

임팩스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재적 정회원 1/5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
  2.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1.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7일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목적과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업무집행
  2. 재산관리 및 예산,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변경이나 해산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이사장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건으로 올리는 내용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급한 내용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논의를 요구하면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1. 임팩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3. 조직 구성과 운영, 종사자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7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1. 임팩스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보좌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회계 및 재정

제31조 (재산 구분) 

임팩스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임팩스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재산 관리) 

임팩스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하려고 할 때에는 제39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1. 임팩스의 수입금은 회원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 (출연 및 융자) 

임팩스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임팩스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결산 및 감사) 

  1.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임팩스는 임팩스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그 다음년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 (의사 기록) 

  1.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회의록 작성과 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및 합병) 

임팩스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잔여재산 귀속) 

임팩스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임팩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임팩트얼라이언스_정관_22년2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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