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이하 “임팩스”)라 한다. 영문명은 ‘Impact Allianc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임팩스는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 임팩스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조사 연구
-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전문가그룹 활동 지원
-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민간, 공공, 국제 교류행사 운영 및 지원
- 임팩트 생태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서비스 제공
-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을 통한 임팩트지향조직 지원 사업
- 임팩트지향조직을 위한 윤리경영, 조직문화 컨설팅
- 임팩트 생태계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 임팩트지향조직 인재 모집을 위한 채용 지원
- 임팩트지향조직을 위한 업무보조 시스템 개발 및 지원
-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임팩스는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시설 이용권 판매
- 홍보물 제작 판매
- 도서 및 간행물 제작 판매
- IT 솔루션 제작 및 판매
- 입장료, 참가비를 받는 행사 운영
-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의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4조 (사무소 소재지)
임팩스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수혜자)
- 임팩스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임팩스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 임팩스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회원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회원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회원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임팩스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제명)
-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사유들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임팩스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팩스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임팩스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6개월 이상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파산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회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비)
- 정회원은 매년 임팩스의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정회원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정회원이 정해진 납부기간까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총회의결권 등 정회원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정지된 권리는 밀린 회비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될 수 있다.
- 임팩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팩스 운영에 관한 각 회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회비의 부과와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구성)
임팩스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 감사 1인 이상
제11조 (임원 선임)
- 이사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 후임 및 보궐 선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 임원선출 후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제12조 (임원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임팩스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임팩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 자격)
이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 임팩스의 이사는 정회원 가운데 법인인 자(이하 ‘정회원 법인’)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표자가 임팩스의 이사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회원 법인의 등기이사까지 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상임이사)
- 임팩스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 임기)
-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 보궐 선출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 직무)
- 이사장은 임팩스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이사 가운데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임팩스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고 그에 대해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낸다.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 보수)
- 상근 임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고문)
임팩스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 (총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재적 정회원 1/5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 선출과 해임
-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7일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목적과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과 업무집행
- 재산관리 및 예산,결산서 작성
-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 변경이나 해산
-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사장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건으로 올리는 내용
제27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결의)
-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급한 내용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논의를 요구하면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 임팩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조직 구성과 운영, 종사자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7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 임팩스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보좌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회계 및 재정
제31조 (재산 구분)
임팩스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임팩스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그 이외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재산 관리)
임팩스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하려고 할 때에는 제39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 임팩스의 수입금은 회원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 (출연 및 융자)
임팩스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임팩스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결산 및 감사)
-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임팩스는 임팩스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그 다음년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 (의사 기록)
-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회의록 작성과 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및 합병)
임팩스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잔여재산 귀속)
임팩스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임팩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