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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오랜 고민이었던 온라인 총회가 상시 가능하게 됐습니다. 12월23일 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공식적으로 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소집 등의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비영리법인 정관에 비대면 총회 개최방식을 규정해도 되는지)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향후 온라인 총회가 코로나와 별개로 상시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법무부에 검토‧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무부 업무편람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출석 및 결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비영리법인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