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1 정관 (2025년 2월 개정) 정관제정 2019.09.04 개정 2022.02.25 개정 2025.02.19제1장 총칙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이하 “임팩스”)라 한다. 영문명은 ‘Impact Allianc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임팩스는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사업) 1. 임팩스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조사 연구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전문가그룹 활동 지원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민간, 공공, 국제 교류행사 운영 및 지원임팩트 생태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서비스 제공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을 통한 임팩트지향조직 지원 사업 임팩..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