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1 정관 (2022년 2월 개정)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이하 “임팩스”)라 한다. 영문명은 ‘Impact Allianc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임팩스는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임팩스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임팩스는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 소재지) 임팩스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수혜자) 임팩스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