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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 제도에 대한 설명 : 유의사항과 제도 안내

by 임팩트얼라이언스 2022. 5. 12.

올해부터 임팩스는 기부금 지정기탁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정기탁은 단어 그대로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쓸 곳(대상, 방식)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지정기탁은 대기업 등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 미리 지정한 사업수행기관에 기부금 형태로 예산을 전달하기 위해 많이 이용합니다. 주식회사 같은 영리조직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기업이 1차로 공익법인에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금을 전달하면, 공익법인이 2차로 그 사업을 수행할 기관에 사업비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임팩스는 지정기탁 수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올해 자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임팩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민을 통해 지정기탁은 임팩스가 소셜벤처 협의체로서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기존과 비교해 투명성을 개선하고 임팩트 측정 등 비영리법인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서 이 분야에서 소셜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님에게 사업수행의 절차와 범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은 후, 지난 4월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정기탁 시 유의사항

이번에 감사님에게 검토를 받으면서 확인한, 지정기탁 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정기탁이 가능한 범위

기부금을 지정기탁 한다는 의미는 ‘단체의 목적사업 안에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용방식을 지정하겠다’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기부금 혜택을 받는 것은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이므로, 지정기탁 범위 역시 본래의 목적사업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법인이 난민 지원사업을 위한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2) 전문성을 위한 위탁

공익법인이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외부에 사업비로 전달할 때의 맥락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나은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게 사업(일부 또는 전부)을 위탁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3)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수수료

이렇게 지정기탁금을 다른 수행기관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의 의미는 단순히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바꿔주는 중계비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돈 받고 탈세를 돕는게 됩니다.)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아 전달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합니다.

4) 기부금품법과 모집 여부

기부금 운영의 기준으로 종종 이야기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는 지정기탁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집이 아니라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선 내용은 법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취지 확인을 통해 정리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법에서 말하는 모집의 기준은 유의해야 합니다. 모집이란 출연 의뢰나 권유를 말하는데, 어디까지를 의뢰나 권유로 볼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정기탁 제도를 통해 기부하세요’ 등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일종의 모집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때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팩스를 통한 지정기탁

1) 가능범위

대기업이나 소셜벤처 입장에서 임팩스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궁금하실텐데, 임팩스는 조직문화 컨설팅・구성원 역량강화・채용지원・근로환경 개선・연구・행사 같은 생태계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셀러레이팅을 비롯한 육성관련 사업은 임팩스의 목적과 방향이 잘 맞으므로 지정기탁을 통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사업들은 사업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를텐데, 같이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2) 제도 운영방침

지난 4월 이사회 논의를 통해 몇가지 운영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임팩스 회원사가 지정기탁을 통해 사업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의 건전성 확인(비도덕・불법 자금의 세탁을 방지) 등 을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사와 연결된 법인이 지정기탁으로 사업비를 받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임팩트얼라이언스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info@impactallian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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