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122 정관 (2026년 2월 개정) 정관제정 2019.09.04 개정 2022.02.25 개정 2025.02.19개정 2026.02.11제1장 총칙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이하 “임팩스”)라 한다. 영문명은 ‘Impact Alliance’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임팩스는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사업) 1. 임팩스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조사 연구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전문가그룹 활동 지원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민간, 공공, 국제 교류행사 운영 및 지원임팩트 생태계 근로환경 개선을 위.. 2020. 1. 31. 임팩트얼라이언스 설립취지서 설립취지서 비영리활동으로부터 시작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나타났다. 처음엔 기부처럼 외부 자원을 통해 운영했지만, 더 큰 영향력으로 더 잘 지속하기 위해 점점 기업의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왔다. 임팩트 지향 조직의 필요성과 성장 의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임팩트얼라이언스를 만드는 이유 이제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차례다. 개별단위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찾는 단계를 넘어 함께 모여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임팩트 생태계를 조직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활성화의 시작은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소통의 중심을 잡고, 협력을 촉진하는 .. 2020. 1. 31. 이전 1 ··· 8 9 10 11 다음